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 19:09 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 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효자로 54에 있는 대진종합 철물 공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 3회 포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등 동 종 전과 7회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동종 전과도 1회 있음, 주 취의 정도 매우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최근 동종 전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함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