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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노3084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은닉행위가 있었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 덤프트럭의 명부상 소유자인 J 주식회사와 피고인과 사이에 위 덤프트럭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주)D에서 E호 덤프트럭(이하 ‘덤프트럭’이라고 한다) 1대를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덤프트럭 대금 85,0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3,026,25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1. 7. 15.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문경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원리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H에게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덤프트럭을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이를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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