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08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이 넘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총 피해 금액 2억 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점 및 원심이 고려한 유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