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부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 전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 지적장애인 처와 나이 어린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