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가등기가 1998. 7.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인데,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없이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는 위와 같은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고,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데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 당초 이 사건 회사가 차용했던 금액은 총 4억 3,500만 원인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단기차입금에 해당하는 합계 2억 4,500만 원을 변제하고 D이 합계 2억 3,867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실제로는 그 이상이 변제되어 부존재하므로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가.
차용주체는 D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이다.
원고의 부(父) D은 1995. 12.경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와 E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를 부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① 1995. 12. 28. 5,000만 원, ② 1996. 4. 30. 2,700만 원, ③ 1996. 5. 2. 2,300만 원, ④ 1997. 9. 30. 6,000만 원, ⑤ 1998. 1. 26. 6,0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④, ⑤의 합계 1억 2,0000만 원은 잠시 사용하고 변제하기로 한 단기차입금이었다.
E도 1996. 2.경부터 1998. 1.경까지 사이에 합계 2억 1,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⑥ 1997. 5. 25. 차용한 5,000만 원과 ⑦ 1997. 12. 16. 5,000만 원, ⑧ 1998. 1. 하순경의 2,500만 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은 단기차입금이었다.
나.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해 준 금원 중 변제받지 못한 원금에 한정된다.
원고가 군 생활 중이던 1998. 3.경 이 사건 회사가 IMF 금융위기로 인해 부도가 나 폐업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