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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노42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형( 징역 1년 8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2019 고단 6163 사건의 피해금액은 모두 회복된 점, 2020 고단 3009 사건의 실제 피해금액 약 2억 3,000만 원 중 5,000만 원이 변제된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각 횡령기간도 짧지 아니하며 2019 고단 6163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2020 고단 6163 사건의 횡령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양형기준의 권고 형( 징역 1년 ∼4 년)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유( 피고인이 재판을 피해 다니다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두 번째 사건의 조사를 받은 점, 고령의 부모가 있는 점,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 )를 유리한 양형 인자로 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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