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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1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10:50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법무사무소 앞길을 동부시장 쪽에서 충 경로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58세) 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후 사경 등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주관절, 좌측 슬관절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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