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21:35 경 창원시 의 창구 우 곡로 217번 길 27에 있는 합 천 할매 가마솥 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 곡로 1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