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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24 2015고단43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10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훈육 문제로 처와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7.경 정읍시 E아파트 102동 1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글씨를 잘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와 교과서를 찢어버리고, 코를 1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여러 차례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7.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속옷에 변을 묻혀 화장실에서 속옷을 빨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왜 이리 늦게 나왔냐"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발로 여러 차례 차고, 손으로 몸을 흔들고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눈치를 본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왜 눈치를 보냐, 니가 내가 때린다고 하고 안 때리니까 말을 안 듣지, 제대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니들 눈에는 아빠가 개좆으로 보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단지 피해자에 대하여 훈육을 한 것뿐이다

(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부모의 훈육에 해당한 것으로서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①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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