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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30 2015고정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14:45경 계룡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E이 몇 호에 사는지 확인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니 직접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라.’라고 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F의 진술, 상해진단서,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나아가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D의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나아가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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