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8. 18:2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앞에서 C의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3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내리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룸미러를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중절치의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룸미러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깨뜨려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57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탑승시키자, 옆 좌석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해양경찰이냐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입술을 때리고, 발로 앞좌석을 차며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머리로 가슴과 손가락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내역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