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8. 3. 8. 지방토목기원보로 임용되어, 2009. 11. 19. 지방시설서기관으로, 2014. 1. 1. 지방부이사관으로 각각 승진하였고, 2013. 1. 1.부터 2014. 4. 21.까지 부산광역시 창조도시본부 D추진단 D추진단장으로 근무하며 부산광역시 부산D 사업추진 및 토지매입 업무 등을 총괄하였으며, 2014. 8. 20.부터 부산광역시 E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F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9. 14. 화성산업 주식회사 등 부산D의 시공업체로부터 위 D 제1공구에 대한 7,803,400,000원 상당의 조경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H에 있는 D추진단장 사무실에서, “여름에 고생 많이 했는데, 직원들과 회식비로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위 F로부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조사 결과보고 사본, 조사결과 문책자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