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9. 14. 화성산업 주식회사 등 D공원의 시공업체로부터 위 공원 제1공구에 대한 7,803,400,000원 상당의 조경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고, E은 1978. 3. 8. 지방토목기원보로 임용되어, 2009. 11. 19. 지방시설서기관으로, 2014. 1. 1. 지방부이사관으로 각각 승진하였고, 2013. 1. 1.부터 2014. 4. 21.까지 부산광역시 창조도시본부 D공원추진단 D공원추진단장으로 근무하며 부산광역시 D공원 사업추진 및 토지매입 업무 등을 총괄하였으며, 2014. 8. 20.부터 부산광역시 F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G에 있는 E의 D공원추진단장 사무실에서, “여름에 고생 많이 했는데, 직원들과 회식비로 사용하라”고 말하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여러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위 E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무원조사결과보고 사본, 조사결과 문책자조서 사본
1. 판결문(부산지법14고합8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