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6 2020가단1352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