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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6 2020가단1352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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