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20가단3002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