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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3다81514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그 적용대상은 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은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2007. 12. 29. 국내에서 발효되었는데, 이는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ㆍ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제1조 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운송이라 함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조 제2호). 따라서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상 출발지인 대한민국은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지만 도착지인 아이티 공화국은 위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운송계약에는 원칙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상 도착지가 아이티 공화국 내에 있는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United Nations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 이하 ‘MINUSTAH'라 한다)’의 기지이기는 하지만, MINUSTAH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2호로 창설ㆍ파견된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이고, 그 파견과 관련하여 아이티 공화국 정부와 국제연합(UN)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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