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위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제항공운송계약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위 협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적용되는 준거법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손해’의 의미(=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 협약이 규율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승객 등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상대로 보충적 준거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판결요지
[1]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한다)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의 규칙에 대해서만 통일적인 해석·적용을 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규범으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국제항공운송계약을 둘러싼 당사자들의권리·의무는 몬트리올 협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손해의 내용과 종류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협약 제17조에서 승객의 사망 외에는 신체의 부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등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위 규정들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 부분을 배제하기로 한 협상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손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이 이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서는 정신적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승객 등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상대로 보충적준거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공2018상, 679)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김한나 외 2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제주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심수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7. 6. 선고 2020나423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1)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의 규칙에 대해서만 통일적인 해석·적용을 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규범으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국제항공운송계약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몬트리올 협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손해의 내용과 종류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협약 제17조에서 승객의 사망 외에는 신체의 부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등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위 규정들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 부분을 배제하기로 한 협상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이 이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서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승객 등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상대로 보충적 준거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원심은, 승객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운송인인 피고를 상대로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가 다루지 않은 손해의 구체적 내용,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가 정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법리를 적용하여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원심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를 직접 적용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몬트리올협약 제19조와 조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가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같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후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평석
-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원유민 서울국제법연구원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참조조문
- [1] 국제사법 제1조
- [2] 국제사법 제1조
- 민법 제75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7. 6. 선고 2020나423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