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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7가단948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2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항공여객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가 취항하는 다낭 ⇒ 인천 노선의 항공권을 구입하여 2018. 6. 1. 01:35경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항공기 C편(이하 위 항공기의 기체를 ‘이 사건 항공기’라 하고, 해당 운항편을 ‘이 사건 항공편’이라 한다)으로 귀국이 예정되어 있던 승객들이다.

나. 그러나 위 출발 당일 이 사건 항공기의 컴펜세이터(compensator)의 결함으로 출발시간이 연기되었다.

다. 원고 등은 출발예정시각에 앞서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모두 마친 다음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06:50경 피고가 정해준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한 뒤 같은 날 16:05경 이 사건 항공기를 통해 다낭을 떠나 귀국하였다

(위와 같은 운항지연을 이하 ‘이 사건 연착’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1, 12, 20,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준거법 (1) 몬트리올 협약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은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2007. 12. 29. 국내에서 발효되었는데, 이는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ㆍ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제1조 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운송이라 함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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