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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3 2013고정1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6. 19.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역 앞 D이라는 막걸리집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55세, 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전항과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위 E 및 행인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한 손으로 가슴을 밀치면서 "개새끼들 가만두질 않는다, 칼로 쑤셔버린다"는 등 온갖 욕설 하여 공연히 위 F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경찰관 F가 미란다원칙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손으로 목을 3-4회 치고 가슴을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범죄단속 및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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