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50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23:45경 대구 남구 B 아파트 앞길에서 친구가 머리채를 잡혀 끌려갔다는 112신고에 의해 현장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사 E가 사건경위를 문의하자 “너 거가 뭔데 참견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3회, 경사 E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