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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210번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남단 쪽에서 영동대교북단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h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혈중알콜농도 0.146%) 상태에서 전방주시 태만히 한 과실로, 영동대교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0)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210번지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로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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