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210번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남단 쪽에서 영동대교북단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h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혈중알콜농도 0.146%) 상태에서 전방주시 태만히 한 과실로, 영동대교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0)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210번지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로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