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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단147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2, 4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70]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A, B, C, D은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국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지인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소위 ‘메신저 피싱’,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 ‘몸캠 피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전자금융정보를 알아내 금원을 이체하는 소위 ‘파밍’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여 피고인 C, D이 모집한 후 피고인 A, B에게 전달한 통장에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A, B은 이를 인출하거나 피고인 C, D 등에게 인출하게 하여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중국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중국조직원들은 2015. 4. 20.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세이하이(sayhi)'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48세)에게 피해자의 스마트폰 주소록 정보를 빼 올 수 있는 ’음성지원.apk'라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음란화상채팅을 유도하여 피해자가 성기를 노출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D이 모집하여 피고인 A, B에게 건네준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 등으로 2015. 4. 21.부터 2015. 4. 23.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0,501,000원 상당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84,001,000원 상당을 피고인 C, D이 모집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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