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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5 2017고정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0:4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3 세 )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한 후, 그 즉시 소주 1 병 4,000원, 후라 이드 치킨 1마리 시가 16,000원 합계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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