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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18521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G 일원 127,230.53㎡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 소유자, 피고 C은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 소유자, 피고 D는 별지 목록 순번 3, 4, 5 각 기재 건물 소유자, 피고 F은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건물 소유자이고, 위 건물들은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으며, 피고들은 분양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8. 7. 2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H로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1.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20. 8. 20.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2020. 8. 14. 피고 B에게 468,412,340원, 피고 C에게 251,048,080원, 피고 D에게 201,100,000원, 피고 F에게 40,05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F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B, D에 대하여 : 갑 제 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법원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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