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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5224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C 일원 86,360.80㎡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이다.

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9.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9. 1. 30.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D로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30.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9. 12. 14.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9. 12. 17. 광주지방법원 2019년금제1043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157,255,75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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