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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3구합104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1.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본세 293,943,047원의 부과처분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광주 북구 연제동 177-2 외 13필지 29,447㎡(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7개동 375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분양보증계약과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10. 3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에게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분양형) 제1조 (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원고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별지 <신탁부동산목록> 기재의 토지(이 사건 사업부지와 같고, 사업계획승인서상 진입도로와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토지’라 한다

) 및 동 토지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제2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원고가 토지 위에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이라 한다

)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원고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

)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데에 있다. 제5조 (주택의 건설 및 분양 ① 원고는 사업주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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