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보험상품 중개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E은 정상적인 보험중개업이 아닌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 자금으로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불법적인 보험중개업을 하면서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F를 통해 피해자 G를 소개받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7. 2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는 보험투자회사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2개월 후에 돌려주고, 6개월 후에는 수익금의 30퍼센트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달 24일경 E은 차용인으로, 피고인은 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불법적인 형태의 보험중개업을 하면서 사무실 임대보증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회사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외부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2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수익금의 30%를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