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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19: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의 구체적인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2015년경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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