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12:46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