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8.31 2017가단214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논산시 D 전 1,887㎡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