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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4 2016가단204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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