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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8나1000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반소피고)가 추가한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참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N조합 및 G의 소유권 취득 1) N조합은 ① 1967. 8. 5. 제주시 O리(이하 ‘O리’라 한다

) P 임야 25,266㎡, ② 1971. 11. 6. Q 임야 29,881㎡, ③ 1971. 11. 18. R 임야 35,362㎡, ④ 1971. 11. 30. S 임야 22,972㎡, ⑤ 1971. 12. 20. F 임야 3,821㎡, H 임야 28,334㎡, T 임야 16,169㎡, ⑥ 1975. 3. 21. U 임야 47,230㎡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G은 1998. 12. 2. 임의경매를 통해 위 토지들을 모두 매수하였고, 1998. 12. 15.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 합병 및 분할 등 1) G은 1999. 1. 19. H 토지에 위 F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즉 U 임야 47,230㎡, Q 임야 29,881㎡, P 임야 25,266㎡, T 임야 16,169㎡, S 임야 22,972㎡, R 임야 35,362㎡를 합병하여 H 토지의 면적은 205,214㎡가 되었다. 2) H 토지에 관하여 2000. 7. 11. 영농조합법인 I에, 2007. 10. 1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에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송전탑 설치를 위해 2001. 12. 14. F 임야 3,821㎡에서 V 임야 28㎡가(등기부상 분할등기 접수일은 2001. 12. 18.이다

), 2001. 12. 14. H 임야 205,214㎡에서 W 임야 223㎡, X 임야 202㎡가 각 분할되었고(등기부상 분할등기 접수일은 2001. 12. 22.이다

), 그 무렵 위 W 토지에 하나의 송전탑이, 나머지 V, X 토지에 하나의 송전탑이 각 설치되었다. 다.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08. 8. 6. F 임야 3,793㎡(= 3,821㎡ - 28㎡)에 관하여는 G으로부터, H 임야 204,789㎡(= 205,214㎡ - 223㎡ - 202㎡)에 관하여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각 2008. 7.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F, H 토지를 합하여 ‘원고 토지’라 한다

). 라. 피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피고는 ① 1980. 12. 10. C 임야 21,65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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