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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나629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 “통상손해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각 골동품의 파손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피해품이 고가의 골동품이라는 사정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떤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차량으로 이 사건 각 피해품을 충격하면 그 물건이 손상되리라는 것은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 예상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피해품의 손해는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피해품의 손해가 특별손해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고택을 개조하여 만들어진 이 사건 전통찻집에 비치된 이 사건 각 피해품이 골동품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불법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러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골동품의 감정가가 피고가 사감정을 통하여 주장한 가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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