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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22 2019가단454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3,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공사대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단, 아래 2.항과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2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제외함).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공사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각 위자료[원고(선정당사자) 200만 원, 선정자들 각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통상 재산상 손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된다 할 것이고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는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의 공사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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