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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2 2012고정147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인감도장을 계속 보관하던 중 2012. 1. 16.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을 하였고, E이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므로, 2012. 1. 16.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 법인인감도장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법인인감도장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 16.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서, 차용금액 : ₩40,000,000원정, 성명 : E 서울 광진구 F-202, 성명 : G 서울 광진구 H빌라-302,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이사 G”이라는 문서를 만든 후 E과 G의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밑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G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3. 2.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 G에게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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