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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23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14,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11. 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에 C이 시공 중이던 공사현장에 설치될 발전기를 70,4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20. 납품을 완료하였다. C은 2012. 3. 27. 물품대금 중 27,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가 C을 상대로 나머지 물품대금 43,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가단43160호)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C이 항소(수원지방법원 2014나1093호)하였다.

3) 위 항소심에서 2014. 5. 12. ‘피고(C을 말한다)가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17,000,000원은 2014. 8. 31.까지 나머지 18,000,000원은 2014. 11. 30.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하였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미지급 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경기도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라는 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11660호)을 받았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았고, C은 2014. 12. 19. ‘이 사건 조정에 따른 나머지 채무를 2014. 12. 31.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채무변제각서, 피고는 자신이 위 각서에 연대보증인의 자격으로 기명하고 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의 명의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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