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94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등록 없이 2013. 12. 13. 경 대한민국 학술원으로부터 공사 예정금액 1,880만 원의 ‘ 청 사 대회의 실 카펫트 타일 교체 공사 ’를 도급 받아 같은 달 16.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9길 59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위 공사를 함으로써 무단으로 전문공사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감사결과 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