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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21 2015가단255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B 말리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4. 9. 3.부터 2015. 9. 3.까지로 정하여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2. 26. 22:2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거제시 일운면 와현로 225에 있는 예구물양장(이하 ‘이 사건 물양장’이라고 한다)을 와현 방면에서 공곶이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망인이 탑승한 이 사건 차량이 예구마을 앞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차량에서 구조되어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12. 26. 23:45경 직접사인 : 심폐정지, 선행사인 : 익수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27. 망인의 상속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금으로 19,065,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사망보험금을 102,228,680원으로 산출하고, 2015. 3. 3. 망인의 남편 E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5. 3. 13. 위 E에게 망인의 치료비 266,8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금의 합계 121,560,480원을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차량이 바다로 추락한 지점은 방파제 끝단에서 좌측으로 약 39미터 지점에 설치된 가로등 우측으로써, 갑제4호증의 5면, 사진 8, 9번과 동일한 지점이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이 사건 물양장의 설치 및 점유, 관리주체인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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