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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0 2013고단8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 2,500만 원)을 할인을 위해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F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속어음을 할인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거나, 할인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의 약속어음을 임의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위 제3자로 하여금 은행에 지급제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 및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횡령한 어음의 액면금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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