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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구단20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벌점 25점이 있는 상태에서, 2018. 7. 11. 19:1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점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8. 8. 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 후 9시간 42분이 지난 후 채혈이 아니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것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가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9년 이상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은 물로 교통사고조차 내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였던 점, 원고는 흑염소 건강식품을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약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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