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에프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아이파크 2차아파트 뒤편 도로를 옥동 방면에서 봉월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왼쪽의 평화시장 방면 도로로 좌회전하려던 중 위 도로 진입로를 지나치게 되자 후진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차로를 봉월로 방면에서 옥동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3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번 요추부 추체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전과 1회인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