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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8 2018고단1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7.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미사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검단 로 27 견인 보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 걸쳐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 사이의 간극,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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