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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선고 2016누67341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위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6누67341 중국 전담여행사 지위 지정 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홍천국제여행사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위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형식

판사김복형

판사남양우

주석

1) 이 사건 소장 및 항소장에 각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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