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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8.17.선고 2017누35945 판결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7누35945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게 한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9쪽 표 아래 제1, 2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표 아래 제3~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8) 피고는 2016. 3. 23.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갱신제 평가기준과 "① 평가기준 점수 70점 미만이거나 ② 70점 이상 업체 중 행정처분(무자격가이드 등)으로 6점 이상 감점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된다는 내용의 지정취소 기준을 확정하였고, 2016.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2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행정제재에 따른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는 기준'(이하 '이 사건 독자적 취소기준'이라 한다)은 미리 공표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독자적 취소기준을 미리 공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처분기준상 어차피 취소대상인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기준 공표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으로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처분기준 공표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독자적 취소기준이 미리 공표되더라도 원고와 같은 업체는 이에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독자적 취소기준을 마련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이 사건 독자적 취소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이미 행정제재로 벌점을 받은 업체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함에 따른 것인바, 원고와 같이 행정제재에 따른 벌점을 받은 업체는 단순히 평가기준상의 점수가 감점되리라고 예측하고 평가기준상의 점수를 70점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하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 독자적 취소기준으로 인하여 지정취소를 받게 된 것으로서, 이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최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김복형

판사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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