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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21 2013가합51841
체불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피고에게 납입하면 피고가 납입받은 사납금에서 운전기사들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하고, 운전기사들은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전액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형태로 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져 왔다.

(3) 그러던 중 2010. 7. 1.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었고, 피고와 원고들이 속한 문화택시 노동조합(이하 ‘문화택시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위 최저임금법의 시행을 앞 둔 2009년 9월경부터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최저임금법 시행일 이후인 2011. 4. 30.에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새로운 임금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제1조 (기본방침) * 노사 쌍방의 합의와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인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노사 공존공생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차량 가동율을 높이는데 있다.

* 입금은 169,000원으로 하고 기본급은 516,000원으로 한다.

기타 수당 등은 임금 산정표에 근속년수 대로 지급한다.

제3조 (근로형태) * 1일 2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택시 운송사업의 특수성과 지역 특수성(근로자 거주지 문제) 등으로 인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격일제 근무도 할 수 있다.

* 전 항의 단서에 의거 근무를 할 경우에는 월 12일 근무시 만근으로 인정한다.

제4조 (근무시간) *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5시간 20분, 1주에 3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

다만 1일(출고에서 입고까지) 10시간으로 하되 기본근로시간 5시간 20분을 제외한 시간(4시간 40분)은 휴식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 노, 사는 택시사업장이 순항식 형태이므로 초과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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