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293,855,176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투자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C로부터 피고가 C에게 지급한 241,743,48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C에 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E으로부터 C에 지급된 돈은 241,743,488원뿐이다. 또한 피고는 투자금을 E이 설립한 PM사가 개설한 공동운영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계약금 3억 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투자계약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 2) 피고는 잔금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C이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은 해제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4항 제3호에서는 C이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라도 잔금 지급 전에는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C이 계약금의 반환의사를 표시하였다. 4) E은 C과 약정 체결 후 5개월 이내에 SK증권으로부터 PF자금을 유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약속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C과 E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무효가 되었고, E의 소개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투자계약 역시 무효가 되었다.
5) E은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5억 원 중 C에게 송금된 돈을 제외한 258,256,512원(= 5억 원 - 241,743,488원 을 피고의 허락 하에 C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