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에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며 ’간첩의 우두머리이며 빨갱이다’고 E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조사 받는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 명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 D, G, H, I ‘D 외 3명’이라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D 외에 G, H, I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D, G, H, I’로 변경한다.
에게, ① 2014. 5. 16. 21:37경 피고인 사진 첨부하여 ‘ㅋㅋㅋㅋ푸하하하하 안녕히 자세호’, ② 2014. 5. 16. 21:51경 ‘ㅎㅎㅎㅎ메룡‘, ③ 2014. 5. 16. 21:52경 피고인 메롱 사진 첨부하여 ‘메룡ㅋㅋㅋㅋ‘, ④ 2014. 5. 21. 00:31경 불상 사진 첨부하여 ‘잠이 오나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고,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① 2014. 5. 16. 21:32경 부재중 통화, ② 2014. 5. 18. 01:16경, 01:40경 부재중 통화, ③ 2014. 5. 20. 00:07경 부재중 통화, ④ 2014. 6. 4. 00:21경 부재중 통화, 를 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다. 피해자 G에게, 2014. 6. 4. 23:40경, 23:48경 2회에 걸쳐 전화를 건 후 말을 하지 않고, 2014. 6. 4. 23:53경, 23:58경 2회에 걸쳐 전화를 건 후 코고는 소리를 내어,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21. ‘2014. 5. 1.’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10:49경 피고인 명의 핸드폰(F)으로, ‘A이 알립니다
제가 D 이 사람이 2013년 10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