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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73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18. 18:16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57에 있는 현대백화점 지하1층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직원 F에게 포장된 새 제품을 갖다달라고 요구한 후 위 F이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A은 그곳 진열대 옷걸이에 전시되어 있던 30만 원 상당의 가죽 자켓 1개를, 피고인 B는 20만 원 상당의 쇼우클래식 자켓 1개를 함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50만 원 상당의 의류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CCTV 증거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현대백화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해품이 회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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