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소외 E’을 ‘E’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를 비방하는 피고의 인터넷 게시글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운영의 H 수강인원 감소, 원고가 저술한 서적 판매량의 감소, 출장 강사료 감소 등으로 합계 1억 3,800만 원의 재산상 손해(클리닉 신청 감소에 따른 손해 3,000만 원 서적 판매량 감소에 따른 손해 4,800만 원 출강 강사비 감소에 따른 손해 6,000만 원)를 입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 1억 3,800만 원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더한 합계 1억 6,800만 원 중 일부 청구로서 5,000만 원의 지급과 아울러 침해행위의 금지청구로서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와 그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반기독교적인 유대 쉐마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영적 살인행위에 대하여 영적 731 부대장이라고 비판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시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행위는 종교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거나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부분 1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