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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6노47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비록 피해자들이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상해 부위에 비추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충분했던 데 다가,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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